생존권은 바이마르헌헙에서 최초로 보장된 이래 헌법이 이를 규정하였다. 바이마르헌법 제151조는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 사회권적기본권과 생존권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
사회복지법은 학문적으로는 광의의 개념을 실정법상으로는 협의의 개념을 선호하는 추세임(신섭중외, 한국사회복지법제 개설, 대학출판사, 1998) ※ 사회보장 : 국민이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의 중단이나 영구적 상실에 대해서 최저생활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소득보장
사회복지법의 목표달성을 위한 목적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능력개발을 원조하여,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통합을 꾀한다는 데 있다. 이런 사회복지법은 인간의 행복추구권 보장, 평등권 보장, 사회적 책임을 보장하는 원리를 따른다.
2.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사회복지법의 역사는
형성하는 원동력 또는 법규범의 타당성의 근원을 의미하고 좁게는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 형태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뉠 수 있으며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의 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원의 의의
사회복지법